초등학생 여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오빠 ‘징역 6년’
입력: 2024.05.17 14:05 / 수정: 2024.05.17 14: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 동복여동생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이부동복동생인 B(20대·여)씨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청소년기 동안 반복해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성년이 된 B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어린시절 부모의 불화로 보육원에 맡겨져 양육되면서 폭력과 성추행을 당해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됐고, 이런 성장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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