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담당 공무원·유관기관 전문가 등 대상 교육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최초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검토 및 지원 사업 등을 총괄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2022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돼 전국적인 물 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은 오는 23일 하수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하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혹은 직접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청정 하수처리를 실현하고 공공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