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 재촉에 격분 '동거녀 살해' 20대 '징역 23년'
입력: 2024.05.16 16:57 / 수정: 2024.05.16 16:57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 DB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 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동거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범행 13일 후인 같은 해 1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B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안 씨는 A씨로부터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고,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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