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해양자원 활용한 치유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입력: 2024.05.16 16:42 / 수정: 2024.05.16 16:42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더팩트DB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인천이 해양 치유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인천시는 조례에 근거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해양 치유 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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