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 복역 중 가석방 60대 남성 또 강도 행각…징역 15년
입력: 2024.05.16 15:37 / 수정: 2024.05.16 15:37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15년 평결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덕군에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B(64·여) 씨의 목을 조르고 추행·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1년 4월 부산지법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18년 12월 24일 가석방됐다. 이번 범행은 역시 무기징역을 받은 범행과 비슷한 수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하고 징역 15년의 양형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유사한 수법으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B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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