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동갑내기 전 직장 동료 죽이려 한 40대…징역 3년
입력: 2024.05.16 12:22 / 수정: 2024.05.16 12: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밤 1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 직장 동료 B(45) 씨와 주먹 대결을 통해 서열을 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 씨가 B 씨에게 존칭을 제대로 쓰지 않고 반말을 섞어 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의 통화해서 "너 좀 맞자, 죽여버린다. 때려버린다", "맞을 마음 있으면 와라"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소지하고 B 씨를 만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는 B 씨가 건강을 회복한 점, B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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