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회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벌금 2000만 원
입력: 2024.05.16 08:39 / 수정: 2024.05.16 08:39

벌금 미 납부 시 관할 검찰 고발 등 조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 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을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 행위가 확인된 A 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 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세 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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