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입력: 2024.05.14 13:48 / 수정: 2024.05.14 13:48

‘모두채움’ 대상자 위해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지원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ARS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김포시청(본관 1층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에서는 이들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김포시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김포세무서와 협업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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