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쯤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아내 B(40대·여)씨를 만나기 위해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중이었던 B씨가 집안 내부 CCTV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지난 9일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했고, 경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