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 발의 조례안이 기여…전북 최초 시행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 /이숙자 의원실 |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에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14일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실에 따르면 남원시민들은 올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법원 관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 45종의 민원을 무료로 발급받고 있다.
이런 남원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무료 민원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 배경에는 지난 2023년 11월 제26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통과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이 발의했다.
이는 전북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그간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무료 민원 발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과 정보 취약계층 시민에게도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킨 모범 행정 사례가 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도록 규정했다"며 "시행 이후 주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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