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간 ‘충남학생인권조례’…교육청, 무효확인 소송
입력: 2024.05.13 18:37 / 수정: 2024.05.13 18:37

도교육청, 도의회 폐지조례안 헌법·상위법령 위반 판단
폐지규탄 충남 교직원 일동,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최종적 존폐 여부가 대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기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석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기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석 기자

한편 이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4개월 동안 매 회기 폐지안을 상정해 4번이나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국민의힘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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