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가족돌봄수당' 7월부터 시행…1년간 최대 월 60만 원
입력: 2024.05.13 15:17 / 수정: 2024.05.13 15:17

부모 대신 아동 돌보는 가족·이웃에 지급
6월 읍·면·동 신청 뒤 대상자 확정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시책인 가족돌봄수당이 다음달 시군 읍·면·동 접수를 시작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시책인 가족돌봄수당이 다음달 시군 읍·면·동 접수를 시작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시책인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이 다음 달 읍·면·동 접수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 대해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최대 60만 원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막바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 360° 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다음달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아동 7203명으로, 부모의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친인척 및 이웃이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연령 초과 전까지)이다. 사업비는 129억 6600만 원(도비 64억 8300만 원, 시군 64억 8300만 원)이 투입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국민의힘 김영기 의원(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 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시군 읍·면·동을 통해 가족돌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8월에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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