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생경제 회복 주력…소상공인에 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
입력: 2024.05.13 10:44 / 수정: 2024.05.13 10:44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원

정읍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아 지원 제외 대상을 뺀 3790개 업체에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 정읍시
정읍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아 지원 제외 대상을 뺀 3790개 업체에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2023년 연매출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50만 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원했다. 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아, 지원 제외 대상을 뺀 3790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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