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3 회계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입력: 2024.05.10 20:23 / 수정: 2024.05.10 20:23

500명 선정 '당진사랑상품권' 등기우편으로 전달

10일 당진시 성실납세자 500명 추첨 행사 장면. /당진시
10일 당진시 성실납세자 500명 추첨 행사 장면.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10일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하는 추첨 행사를 가졌다.

시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에게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진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년도 기준(2023회계년도)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당진시에 매년 3건 이상 연 10만 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으로 추첨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50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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