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신규 시책 발굴 '총력'
입력: 2024.05.10 15:39 / 수정: 2024.05.10 15:39

출향인 지원 위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 검토

장흥군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장흥군
장흥군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장흥군

[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첫 단추로 지난 4월 군민을 대상으로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구 늘리기 대책에 나섰다. 설문조사 결과 군민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현금지원 강화(70%)’를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꼽았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억 원 현금지원 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한 사례와 비슷한 결과다.

장흥군은 기존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더해 실현 가능한 신규 시책들을 발굴해 군정에 접목할 방침이다. 그동안 장흥군에서는 장흥으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월세나 전세이자를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10만 원의 전입장려금 등 1인당 최대 13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청년이 장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남녀 청년들에게 결혼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신혼부부 이사비 등 최대 1800만 원도 지원한다.

임신·출산자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출생아 첫 만남이용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등 최대 9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최대 5500여만 원의 지원 혜택이 따른다. 이를 종합하면 장흥군으로 전입해 살게될 시 최대 9500여만 원의 지원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귀농어가에게만 지원되던 주택수리비를 귀촌인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장흥군은 시범적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50∼60%까지 귀향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출향인들이 활발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는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의 운영"이라며 "전입 인구와 청년들이 장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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