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서 아버지 잔혹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패륜아 '무기징역'
입력: 2024.05.10 11:07 / 수정: 2024.05.10 11:07

축사 증여 때문에 새벽에 급습해 살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픽사베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픽사베이

[더팩트ㅣ상주=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전우석 부장판사)은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쯤 경북 상주에 사는 아버지 B(68)씨를 찾아가 "축사를 물려달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네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사체를 야산으로 가지고 가 구덩이에 파묻어 사체를 은닉하고, 경찰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실종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추궁해 같은 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그는 2013년경부터 B씨가 운영하는 축사 운영을 도왔고 언젠가는 축사를 증여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B씨가 결혼을 전제로 C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부터 C씨에게 축사를 증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고, 결국 B씨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 범행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범행 당일 B씨를 찾아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줄을 타고 밖으로 나와 13㎞ 떨어진 B씨의 집까지 걸어갔다. 그는 유치장에 구속돼 있던 중 B씨가 남긴 재산을 신속히 처분할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은닉해줄 것을 부탁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B씨가 웅크린 자세로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범행 후 태연하게 범행 흔적을 제거한 점이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B씨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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