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2024.05.09 16:42 / 수정: 2024.05.09 16:42

4개 국제학교 인근 단속유예 현행 20분→5분 단축

서귀포시청 전경./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전경./서귀포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13일부터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20분.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인 4개 국제학교(NLCS Jeju, KIS Jeju, SHA, SJA Jeju) 주변의 경우 단속유예시간을 5분으로 단축한다.

단 등하교시간 교통 혼잡 등을 감안해 국제학교 4곳에 주차장 개방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 상가구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 유에시간을 10분으로 줄이되, 점심 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순차적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귀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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