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허가 없이 보관한 고물 수거상…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5.09 16:15 / 수정: 2024.05.09 16: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공기총을 보관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체장애 3급인 A 씨는 지난 2021년 9월쯤 고물 수거 중 총집에 든 공기총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지체장애 3급인 A 씨가 고물 수거 중 발견하고 경찰 신고를 잊어버린 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소지했지만 사용 목적 소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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