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
시가지경관지구 건축 완화 예시. /부산시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년째 유지되고 있는 원도심의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
부산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도지구 제한 해제 등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먼저 고도지구 지정 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지정 목적이 약화하고 규제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 제기됐다.
특히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 년째 유지되고 있어 도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등의 문제도 있다.
현재 부산시 내 고도지구는 망양로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23곳이다.
시는 경관분석,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 목적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 경관지구 허용 용도 완화도 추진한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집단식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관광 기능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에 대해서는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아파트 예시. /부산시 |
시는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한다.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는 현행법으로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용적률 제한 또는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 아파트 32곳 중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됐다.
시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용도 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전용실 등 필수 의료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역세권 주변을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도서관, 보행녹지 조성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한다.
역세권이 활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 주로 위치한 점을 고려해 혁신적인 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혜택도 적용한다.
부산에는 역세권이 도시철도 1∼4호선, 동해선 등 총 130곳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역의 특성과 토지·공간 구상에 따라 유형 분류 및 역세권 범위를 설정한 후에 역세권 활성화 계획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한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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