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불법 음식점 6곳 적발
입력: 2024.05.09 15:32 / 수정: 2024.05.09 15:32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행위 등

무표시 제품(생닭)식품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된 모습. / 대전시
무표시 제품(생닭)식품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된 모습. /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 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업소에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 및 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대덕구 B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원재료 손질 및 식기 세척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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