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 2년⟶3년 확대
입력: 2024.05.09 11:29 / 수정: 2024.05.09 11:29

수요자 중심 지방공무원 인사 정책 발표…공직자 이탈 방지
저경력 공무원 출산‧육아 복지 확대로 직원 사기 진작 기대


충남도교육청 전경./충남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경./충남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정책을 9일 발표했다.

주요 인사정책은 △시간외 근무 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반영해 충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저출산 상황,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 등 변화하는 공직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의 출산장벽 대책과 발맞춰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 5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 혁신을 통해 활기찬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정책소통협의회’와 ‘저경력 소통·공감 배움자리’를 마련해 소속 공무원들의 도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성인지감수성과 미래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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