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24.05.09 09:46 / 수정: 2024.05.09 09:46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군산시가 오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군산시
군산시가 오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군산시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4년 총사업비 11억 5600만 원으로, 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에도 진행되어 관내 소상공인 6848개 업체에 약 12억 1600만 원을 지원, 경제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4년 5월 7일 이전 휴·폐업 △타 시·도로 이전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내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군산시청 홈페이지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5월 13일에는 끝자리 3·8, △14일에는 4·9, △15일에는 0·5, △16일에는 1·6, △17일에는 2·7이다. 1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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