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2000만 원 보장
입력: 2024.05.08 17:06 / 수정: 2024.05.08 17:06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등 시민안전보험 추가 보장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개물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총 21개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를 추가했다.

보장금액은 일부 기존 보장항목 최대 1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2021년 5월 10일 첫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33명의 시민들에게 2억 1800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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