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때문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4.05.08 16:18 / 수정: 2024.06.03 10:08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77)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심 씨와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심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심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A(55)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심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과다 출혈로 결국 숨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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