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긴급점검 결과 지적사항 '무더기'
입력: 2024.05.08 16:16 / 수정: 2024.05.08 16:16

탑승자 진입로 발판 부식, 안전난간 설치기준 부적합 등 지적사항 68건
도, 관리주체 정기 점검 시 항목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스타필드 안성점 내 번지점프 체험기구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도내 번지점프·집라인 시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안전헬멧 미배치 등 관리불량을 무더기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이들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점검항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스타필드 안성점 내 번지점프 체험기구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레저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3~4월 도내 번지점프·집라인 시설 14개시군 38곳(번지점프 9, 집라인 19)을 긴급 점검했다.

이들 사업장 중 성남 율동공원 등 7곳은 폐쇄 중이거나 운영중단 상태다.

점검 결과 △안전 헬멧 미비치, 하네스·트롤리 등 관리상태 불량 △마모된 카라비너 사용 △번지 타워 등 부식 따른 도장면 탈락 △탑승자 진입로 발판 부식 △운영요원 교육 미실시, 교육일지 미작성 △안전요원 안전고리 착용 않고 근무 △안전난간 설치기준 부적합 △화재 발생시 시설이용자 탈출 경로 미표시 등 6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에 도는 해당 시설 21곳(번지 점프 6곳, 집라인 15곳)에 대해 시정(25건) 및 권고(43건)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시설 계획 시 검토해야 할 구조 계산서, 하중조건, 재료상태의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집라인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1대 국회에서 집라인을 포함한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시설물안전법)'을 발의했으나 정부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현재 계류상태다.

이에 도는 운영주체가 시설 정기점검 시 최소한 점검해야 할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건축·토목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스타필드 안성점의 번지점프 사망사고 이후 도내 번지점프·집라인 시설을 긴급 점검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선 권고 등 조치했다"며 "관리주체들이 이들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관련 분야 교수 등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점 내 스포츠 체험시설 스몹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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