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교육감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독자제공 |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도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6월 창립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등학교명과 대학교명이 아닌 현재 사용하는 학교 명칭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교육감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 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조차 외면하고 유사기관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로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겠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하겠다"며 "앞으로 부산 교육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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