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불법 홈트레이딩 '에프엑스원' 운영자 박호두"
박호두 "정말 억울, 돈 뜯어내려는 의도…무죄 밝힐 터"
해외선물·코인 방송으로 37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유튜버 박호두(44)가 모해위증죄로 고소됐다./유튜브 캡처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해외선물·코인 방송으로 37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유튜버 박호두(가명, 44) 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됐다.
박 씨를 고소한 A 씨는 "박호두 씨가 사기 등 사건(2021고단1620)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증인으로 출석해 나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며 "지난 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더팩트>에 8일 밝혔다.
A 씨가 언급한 사기 관련 사건은 한 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된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 파일 '에프엑스원'을 내려받고 지정된 금융계좌로 290여만 원을 입금했지만 운영자가 잠적하는 피해를 겪었다며 2014년 12월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조사를 통해 박OO(박호두 본명)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박 씨는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A 씨가 '에프엑스원'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벗었고, A 씨가 사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박호두 씨가 '에프엑스원'의 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호두 씨 본명으로 개설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등을 A 씨에게 넘겼다는 시점이 여러 차례 바뀐 사실 △에프엑스원 운영자가 A 씨라고 진술한 뒤 경찰 조사관과 통화에서 '피고인과 아는 사람인 양 사장에게 준 것인데 A 씨가 너무 괴롭혀 감정이 좋지 않아 허위로 진술했다'고 번복한 사실 △그 이후 다시 피고인이 운영자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처벌을 피하고자 허위로 운영자를 지목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A 씨)이 에프엑스원을 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박 씨가 2022년 8월 30일과 2023년 1월 31일 이 사건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A 씨가 에프엑스원의 실제 운영자로 알고 있다", "내(박호두) 본명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을 A 씨에게 넘겨줬다"는 진술은 모해위증이라며 고소했다.
또한 A 씨는 고소장에 "박호두 씨는 2014년 3월 28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에프엑스원 광고를 이메일로 배포했다"며 "이 광고를 보고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설치하게 한 후 지정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여 국내 선물옵션, 금, 유로, 달러 등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 씨의 주장에 대해 박 씨는 "A 씨가 에프엑스원을 운영했다. A씨가 이것저것 저한테 자문을 구했다"며 "그 당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라 A 씨에게 통장과 인터넷 전화 등을 건네주면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해 제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A 씨 본인이 처음에 빠져나가려고 하나 싶었는데 이쯤되니까 리플리증후군(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이 있는 것 같다"며 "정말 억울하다.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인지 지금도 솔직히 모르겠다. 그냥 돈 뜯어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취합해 놓은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용도라서 (<더팩트>에) 제공하는 것은 고려해 보겠다"며 "A 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 2명도 있다. A 씨와 함께 콜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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