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최민호 시장 "39만 시민과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국회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자 세종시를 비롯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날 법사위 소위 통과로 제21대 국회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런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이날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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