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일까지 임대인이 월세 내라며 인터넷선 잘라
경찰로고 이미지/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으로 알려진 첫 사례다.
7일 대구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 A(30대·여)씨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인 A씨는 지난 2019년경 대구 남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살던 집은 경매개시 결정이 나왔고 이의신청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지난 4월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분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전 재산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전세사기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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