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등 도시철도 '운임조정위' 하반기 신설…조례제정 추진
입력: 2024.05.07 14:54 / 수정: 2024.05.07 14:54

의정부·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등 6개노선

김포도시철도./경기도
김포도시철도./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의정부·용인 경전철 등 도내 도시철도 노선의 요금 심의·조정 역할을 담당할 '운임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운임조정위원회' 신설을 위해 현재 관련 조례안에 대한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각 부서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경기도의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운임조정위원회가 심의할 철도노선은 현재 의정부·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이상 개통 운행 중), 별내선(하반기 개통 예정) 등 6개 노선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 8호선 연장 별내선 복선전철(서울 암사동~남양주 별내동, 12.8㎞)은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 4806억 원이 투입된 별내선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구리·동구릉·다산·별내역 등 경기도노선(전체 1~6공구 중 3~6공구)의 각 역은 해당 지자체(구리, 남양주)에서 운영한다.

7호선 부천구간(2023년 3월 계약)과 하남선(2020년 8월 계약)도 서울교통공사에 위탁 운영 중이다.

현재 도내 경전철 및 지하철 등 도시철도 노선의 요금 조정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의회 의회 의견 청취 뒤 경기도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와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합의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의해 요금 인상 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거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따라 조금 더 전문화된 물가 조정·심의를 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 요금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4개기관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므로,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요금 인상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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