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거…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차를 들이 받은 20대가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유턴해 도주를 하다 이를 목격한 경찰차가 가로막자 경찰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인근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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