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미용업자 눈썹 문신 시술' 불법 여부 가린다
입력: 2024.05.07 10:05 / 수정: 2024.05.07 10:05

오는 13~14일 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 판단한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419차례에 걸쳐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문신 시술 행위의 양성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받는다. 이틀간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눈썹 문신 시술소 운영자 등 피부 미용 및 의료 관련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 왔다. 다만 최근 열린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규제 안에서 보건위생상 위험을 통제 가능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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