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예배시간 선거운동 한 목사 고발
입력: 2024.05.03 16:54 / 수정: 2024.05.03 16:54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김은경 기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김은경 기자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3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고발당한 A 씨는 지난 3월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해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 행위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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