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입력: 2024.05.03 10:13 / 수정: 2024.05.03 10:13

조합서 매매대금 부당수령 정황 발견…업무·회계 검사 뒤 필요한 처분해야

경기도청사 전경./경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양자 간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시행사가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 30억 원이 집행돼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 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6년 A시행사가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 부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봤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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