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피해자 16명, 교제폭력피해자 2명 등 18명 지원
경남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스토킹 등 여성 대상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창원=강보금 기자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지난해에 이어 스토킹 등 여성 대상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12월 33일까지다.
민간경호 사업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고위험범죄 피해자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신변보호를 위탁하는 제도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는 등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 경호를 실시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에서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경호를 실시한다. 기간은 3일이 원칙이나 필요시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9부터 12월 31까지 스토킹피해자 16명, 교제폭력피해자 2명 등 총 18명이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2건이 진행 중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