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인과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68·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초순쯤 남편과 자신의 지인 B 씨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보고 자신의 친구 C 씨에게 전송하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C 씨가 자신의 친구 D 씨에게, D 씨가 또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면서 다수에게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남편과 지인의 내연 사실을 알고 속앓이를 하던 중 C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됐고 C 씨가 못 믿겠다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C 씨가 이를 유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C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D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며 "A 씨가 최초 유포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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