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입력: 2024.05.02 15:58 / 수정: 2024.05.02 15:58

올해 첫 시행, 7~18세 자녀 대상 교재 구입 등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문/시흥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문/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가 2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시흥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다문화가족 중 저소득 대상자에게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573만 원) 이하의 7~18세(2006.1.1.~2017.12.31.)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초등학생(7~12세)에게는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에게는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에게는 연 60만 원을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흥시가족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임동현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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