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지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
서부지방산림청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무단점유지 925건 98㏊ 중 관리소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무단점유지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인적사항등 거소 현행화, 점유형태, 점유면적 등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설치 확인, 무단점유지 현장 확인 및 체납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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