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위 변동 및 안동댐 방류 시 전도 사고 우려"
관련업계 "수자원공사 의견서 판단으로 결정은 불합리"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 수상레저시설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시가 수상레저 접안시설 관련 공작물 인허가를 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의견서만으로 허가를 결정해 이중잣대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안동시는 상아동과 석동동에 있는 수상레저시설 2곳으로부터 해당 시설 내 2층 규모의 공작물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 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안동시는 상아동의 수상레저시설은 하천점용 변경 허가 중 협의 부서 공람을 통해 수자원 의견서에서 ‘수위 변동 및 안동댐 방류 시 접안시설 전도 사고 우려’와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거 개발 행위 대상의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그러나 석동동의 수상레저시설이 신청한 2층 규모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수자원 의견서에서 ‘안동댐 방류 시 문제없음(수자원정책과)’으로 판단하고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의 협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
이들 2곳의 수상레저시설은 공익 목적의 시험장과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수년 전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곳이다.
비슷한 두건의 수상 공작물 허가 변경 신청을 두고 판단을 정하는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의 협의 부서 공람 중 한 건은 협의가 있어 허가를 반려, 다른 한 건은 협의 없이 허가를 해준 것이다.
안동시 상아동 월영교 수상레저시설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
게다가 안동시 수자원정책과에서 하천점용 관련 절차를 위해 수상위 공작물의 판단 기준을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에 협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자원공사 의견인 '수위 변동 및 안동댐 방류 시 전도 사고 우려'를 토대로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의 협의 부서 공람 결과 중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민과 관련업계는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하천점용 허가(협의) 및 하천부지 관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중잣대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하천점용에 있어 개발행위의 절차와 협의는 이례적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간 점용 허가 절차를 거쳐 행위를 이어왔지만 이런 행정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허가를 내준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곤란하다"며 "부서 협의 사항 중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의 협의 부서 공람은 수자원공사의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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