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초 경기교육청도 폐지 수순…대체 조례안 9일 토론회
입력: 2024.05.02 09:57 / 수정: 2024.05.02 09:57

충남, 서울에 이어 6월 도의회 제출 '예고'
도교육청 "구성원 존중문화 조성 위한 것"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충청남도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4년 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교원·학부모’를 포괄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조례 제정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6월 도의회 정례회를 거쳐 7월부터 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번 제정안과 함께 도교육청이 직접 폐지조례안을 제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관련,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던 지난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사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기획위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우려된다"며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의왕2)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가 상정하지 않고 보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초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제정을 권고했고, 도교육청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 제정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으로 확산했다.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26일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안 차원에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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