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화재 사망자 10명 중 4명 노인'…경기, '화재 인명 피해 저감 대책' 추진
입력: 2024.05.01 14:02 / 수정: 2024.05.01 14:02

3년간 단독주택 화재 사망률 2.06%, 전체 평균 사망률 대비 2.58배↑
노후 아파트, 반지하주택 소방시설 보급 확대 등 추진


최근 3년간 경기도 주택 화재 가운데 단독주택 화재 사망률이 전체 화재 사망률의 2.5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2월까지 단독주택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경기소방재난본부
최근 3년간 경기도 주택 화재 가운데 단독주택 화재 사망률이 전체 화재 사망률의 2.5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2월까지 단독주택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경기소방재난본부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 주택 화재 가운데 단독주택 화재 사망률이 전체 화재 사망률의 2.5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2월까지 '단독주택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단독주택에서의 화재 인명 피해 발생비율이 다른 화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 4975건으로, 이 중 아파트 화재가 8.6%(21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야외 7.4%(1856건), 승용자동차 6.4%(1603건), 단독주택 5.7%(1425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중 화재로 사망한 201명 가운데 14.9%(30명)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어 아파트 10.9%(20명), 다가구주택 10.4%(21명), 승용자동차 9%(18명) 순이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3년간 단독주택 화재 사망률((화재 사망자수/화재발생건수)×100)은 2.06%(2021년 1.9%, 2022년 2.3%, 2023년 2.0%)로 아파트화재 1.03%, 비주거시설 화재 0.4% 보다 각각 1.02배, 5.15배 높았다.

전체 화재 사망률 0.8%( 2021년 0.8%, 2022년 0.9%, 2023년 0.7%)에 비해선 2.58배에 달했다.

이같이 단독주택 화재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은 단독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주택의 경우 침구류, 쇼파 등으로 인해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른데다 협소한 진입로 등으로 인해 소방대의 초기 진화가 쉽지 않아 피난약자인 노인의 사망률(사망자 둥 70대 이상 43.3%(13명))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거주자들이 수면시간대(오후 10시~새벽 6시)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연기(화염) 등으로 인해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46.6%(14명)에 달했다.

소방대의 단독주택 화재 현장 도착시간도 골든타임인 5분 이내 비율이 10.7%로 아파트(13.9%)에 비해 다소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단독주택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마련, 오는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을 통해 단독주택 화재 사망자를 2% 저감(최근 5년간(2019~2023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아파트, 반지하 주택, 다문화외국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 추진한다. 또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하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거주 노후주택의 전기시설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한 지역에 대해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에서 화재 사망자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오는 12월까지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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