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풀린다
입력: 2024.05.01 13:38 / 수정: 2024.05.01 13:38

대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3일 해제

부천 대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부천시
부천 대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6.58㎢, 4,224필지가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로써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 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 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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