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금고 이자수입 0%대…전국 219위로 꼴찌권
입력: 2024.05.01 13:11 / 수정: 2024.05.01 13:11

영천시, 은행과 협정 내세워 금리 등 공개 외면
"과당경쟁·리베이트 우려·특정은행 독점 막아야"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더팩트ㅣ영천=최대억 기자] 경북 영천시의 금고 평균잔액(평잔) 대비 공공예금(금고) 이자수입 비율이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고 평잔(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투자자산 제외)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한 지자체 금고와의 약정 금리(2022년도 회계기준)를 조사한 결과, 영천시는 0.58%로 나타났다. 영천시 평잔은 3661억 3860만여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1억 1605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1.02%에 비해 0.71%p 낮은 것으로, 영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219위였다. 반면 광주시 광산구의 금고 이자수입 비율은 영천시의 5배 높은 2.85%로 나타났다. 금고 평잔과 이자수입이 각각 2206억 4224만여 원, 62억 9545만여 원으로 전국 1위였다.

경북도내에서 1위를 차지한 칠곡군(전국 25위)도 이자수입율 1.55%로 33억 5039만여 원(평잔 2162억 1604만여 원)의 이자수입을 냈다.

동해 끝단의 울릉군도 이자수입 비율(1.23%)이 도내 3위, 전국에서 58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자치단체가 금고 관리를 잘했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영천시는 광산구·칠곡·울릉군보다 많게는 2배 이상의 평잔에도 불구하고 예금 이자수익률은 오히려 이들 지자체보다 4~5배 정도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연평균 2.77%였다.

지자체 금고 금리인 1.02%보다 1.75%p 높은 것으로 은행들은 자신들의 평균 수신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국민들의 세금인 지자체 금고를 유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 평균 역시 2021년 1.08%에서 2022년 2.77%로 1.69%p 상승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금리 상승률은 0.29%p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대도 영천시의 제1금고인 농협과 제2금고인 대구은행 등은 지자체 금고의 금리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데다 정부와 역시 관리 감독하지 않아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더팩트>는 영천시 측에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 금고의 약정금리와 일별 잔액, 월별·분기별·연간 평잔에 대해 문의했으나 시는 2022년 총수입 및 지출액 가운데, 예치원금(3091억 원)에 따른 이자수익(16억 원)만 밝혔을 뿐 거액을 맡긴 예치액의 정기(단기~장기)·수시·기금별 이자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금고와 지자체 모두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2023년 회계연도의 경우에도 경주시의 출납이 폐쇄되는 날(12월 31일)이 지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입 및 지출처리가 끝난 5월 현재에도 세입결산액(1조 6506만1200만여 원), 세출결산액(1조 3728억 8260원), 예치원금(5230억 원) 이자수익(54억 원)만 밝혀 행정 투명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 금고 약정금리는 은행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어 외부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면서 "2023년 회계연도는 전년도에 비해 예치금 중도해지를 줄이고 중·단기별 자금 예치기간을 조정하거나 세입 공백기를 두지 않고 수시 잔액 운용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시금고 두 곳의 기준금리와 고시·가산금리 등 적용금리가 3년째 동결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보다 200억여 원 세입 증가분에 대한 가산 금리를 비롯해 평잔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과 그 산출근거인 각 항목·기간별 약정금리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

영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023년 한 해 동안 운용한 세입·세출 예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 중에 있지만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금고약정 정보를 공개하려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연감, 재무제표, 지방재정365 공개 자료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기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지자체 금고 금리를 산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몇몇 지자체에서는 금고금리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협력사업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당경쟁 또는 협력사업비의 리베이트 성격 여부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고 약정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지자체 금고의 약정 정보 공개, 시중은행 금리 수준 보장,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을 의무화해 특정은행의 지자체 금고 독점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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