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여 원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알선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24.05.01 11:37 / 수정: 2024.05.01 11:37

보조금 브로커 1명 구속 기소, 부정수급 사업주 등 40명 및 명의대여 공인노무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알선한 브로커의 범행 구조./부산지방검찰청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알선한 브로커의 범행 구조./부산지방검찰청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알선한 브로커와 명의를 대여한 공인노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보조금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보조금 부정수급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노무법인 대표 B, C씨를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40명을 보조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범행 몇달 전 한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국가보조금 수급 방법을 숙지하게 된 것을 이용해 지난 2020년 1월쯤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34개 업체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로 근로자를 채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수법으로 약 14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무법인 명칭을 대여해 총 250건의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을 대행해 1억 4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노무법인 대표 B, C씨는 A씨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노무법인 명칭을 대여해 주고 1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알선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들은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7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수익 추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관할 세무서의 포탈세액 환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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