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약자에게 '지원주택' 공급…2028년까지 410호
입력: 2024.05.01 08:51 / 수정: 2024.05.01 08:51

올해 안산 시작 자립 희망 장애인 등에 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1일 신체·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 취약자들이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 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특히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로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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