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수십마리 불법 안락사 논란
입력: 2024.04.30 17:39 / 수정: 2024.04.30 17:39

밀양시, 해당 동물보호센터 상대 진상조사 착수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난 9일 불법 안락사를 시행하는 장면./비글구조네트워크 캡처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난 9일 불법 안락사를 시행하는 장면./비글구조네트워크 캡처

[더팩트ㅣ밀양=강보금 기자] 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다.

3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쯤 시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가 안락사됐다.

다만, 당일 해당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협회 관계자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며 "시는 해당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해당 현장의 담당 수의사와 동물보호소 소장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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