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는 5월 3일 제248회 임시회 개회
입력: 2024.04.30 15:23 / 수정: 2024.04.30 15:23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35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아산시의회 전경./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전경./아산시의회

[더팩트ㅣ아산=이영호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오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5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8일부터 3일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13일부터 2일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35건으로 의원발의 10건, 시장제출 25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미성)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신미진 의원) 등 10건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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