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장 뺏기' 의혹 유명 프랜차이즈, 판결문에 드러난 '검은 속내'
입력: 2024.04.30 15:26 / 수정: 2024.04.30 15:26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며 업체 괴롭혀
1심 재판부, 기각으로 원고 측 주장 인정 안 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한 업체와 경영 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하노이에 1호점이 오픈하자 갑자기 직영 전환하겠다면서 계약을 위반해 논란이다. 또한 용역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어 전형적 매장 뺏기와 갑질이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사진은 해당 프랜차이즈 베트남 하노이 1호점 모습. /더팩트 DB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한 업체와 경영 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하노이에 1호점이 오픈하자 갑자기 직영 전환하겠다면서 계약을 위반해 논란이다. 또한 용역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어 전형적 매장 뺏기와 갑질이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사진은 해당 프랜차이즈 베트남 하노이 1호점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국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베트남 하노이 1호점의 위탁 경영을 맡겼던 G업체로부터 매장을 빼앗으려 갑질을 했다는 의혹(<더팩트> 4월 29일자 보도, 유명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참조)이 제기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30일 <더팩트>가 입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S분식이 G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괴롭힌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S분식은 지난해 G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베트남 하노이 1호점에 들어간 금액은 모두 S분식이 투자한 계약금이고 위탁 운영을 맡은 G업체가 계약서대로 점포를 인수하지 않아 이미 집행된 투자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채무불이행 금액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제시한 2억 4000만 원은 다름 아닌 베트남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간에 S분식이 G업체에게 준 착수비 1000만 원과 1호점 오픈하기 전까지 점포 운영비로 들어간 2억 3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해당 소송에서의 쟁점은 △S분식이 하노이 1호점 투자계약을 했는지 여부 △G업체가 베트남 국가 통관절차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G업체가 S분식에 자금 집행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회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엑셀로 해 신뢰성을 잃었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S분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G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해당 사건 판결문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보자
1심 재판부는 S분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G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해당 사건 판결문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보자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S분식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S분식이 G업체에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하노이 1호점이 성장하거나 성공하면 S분식으로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한을 받으면서 1호점을 인수받는 계약를 보면 이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점포 운영 위탁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1호점 영업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G업체가 점포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초 S분식은 베트남 진출을 위해 G업체와 위탁 운영 계약을 통해 1호점을 오픈하고 성장하거나 성공할 경우 G업체가 이를 인수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1호점이 오픈하자 S분식은 바로 점포를 3억 원에 인수하라고 G업체를 압박했다.

또한 G업체가 통관절차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S분식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통관 업무를 맡은 회사가 한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수입 통관을 거부당했다는 이메일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S분식이 한국에서 식자재를 보낼 때 해당 국가 법령에 의거해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S분식의 문제로 통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자금 집행 및 회계에 관한 부분도 재판부는 S분식이 원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아닌 엑셀 파일로 정산금을 정산해 보고했다 하더라도 매월 자금을 정산 보고한 점을 들어 G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와 전혀 다른 무리한 주장을 한 S분식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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