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경기도, 신고 창고 운영
입력: 2024.04.30 14:35 / 수정: 2024.04.30 14:35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 맞춤형 안내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 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 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700여만 명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부터 납부 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 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 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대 1로 전자신고를 지원해 주는 도움 창구를 방문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기업인을 위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단, 2023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중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확정신고 기간 운영을 위해 5월 한 달간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제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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