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 1년 만에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공무원 3명 영장
입력: 2024.04.30 12:30 / 수정: 2024.04.30 12:30

경찰 수사 마무리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하고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하고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1년 넘게 수사해 온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하고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분당구 교량관리팀 전·현직 팀장 A(44) 씨와 B(43) 씨, 팀원 C(33) 씨 등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입건했던 공무원 8명 중 4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점검업체 7곳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A 씨 등 공무원 7명은 지난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붕괴지점과 연결되는 3차로는 제외하고 1·2차로만 일부 보수해 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은 참여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점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사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붕괴의 원인이 됐을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는 관련 실무자가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 시장은 재직 시 2022년 9월 분당구 교량 노면 보수공사비로 추경 2억 원을 확보했고, 인력 부족에 따른 증원 요청도 바로 승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길을 건너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 신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입건하고 1년이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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